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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친구의 부탁으로 컴퓨터 본체를 조립했다.
서울에서 배송해야했기에 퀵으로 버스운송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가 직접 처리해야할 일이 아니었기에(퀵배송 접수) 친구가 직접 접수를 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4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책정 됐길래...
많이 비싸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으니 퀵아저씨가 물건을 받으러 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접수가 잘못되어 퀵배송료와 버스운임료 1만9천원을 내라는 것이다.
엥??? 친구의 말로는 4만2천원을 계좌입금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비용을 낼일이 없었던 것.
이거... 중복 지불인가 싶어 확인했더니 접수절차의 문제였나 보다...

But  중요한 것은 그런게 아니라
퀵배송 아저씨의 요금은 1만5천원 중에 회사에서 터미널까지 배송료가 9천원
그리고 터미널에서 버스배송료가 6천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4만2천원에서 1만5천원을 뺀 금액이
대전터미널에서 친구에게 도착할때까지의 배송요금이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4만2천원배송료중에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요한 배송처리는 서울쪽에서 처리 되었기 때문에
4만2천원에서 1만5천원을 뺀 2만7천원이라는 금액은 납득할 수 없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택배접수 취소하고 그냥 대전까지만 배송하고 대전에서 친구가 직접 찾아가는
것 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물건을 배송하였다.
퀵아저씨가 1만5천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2만7천원이라는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했으리라...

사실 컴퓨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못지 않은 후려치기가 있었지만...
오늘의 교훈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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